이 책은 조국 교수가 오마이뉴스에서 2010년, 2015년, 2016년에 강의한 내용을 2022년에 다시 정리한 책이라고 한다. 전체 내용을 보면 2013년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필요한 책인 것 같다. 사회계약설, 삼권분립, 저항권, 시민불복종 등, 마치 지금의 실태를 예상하고 강의한 것 같다. 그러고 보니 강의한 시절이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니 그럴만 한다. 지금은 이명박의 사악함과 박근혜의 멍청함이 합체된 정부이니 말할 필요가 없겠다.
1. 장자크 루소 (1712~1778) <사회계약론 1762> 숙종~ 영조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뒤바뀐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 사회계약론 시작부분
- 이것은 현재의 대한민국에 많은 꼴보수들도 마찬가지 이다. 자기들이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게 옳은 것이고, 자기들이 대기업 부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면서도 모른다. -
국가의 본질 - 합법적 폭력의 독점 - 시민의 자유 제한. 박탈
'입법의 힘은 항상 부의 평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영국 국민들은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원들을 선출할 때뿐이다. 의원들이 일단 선출되면 국민들은 노예가 된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회자된 이야기다. 선거때만 주권자가 되고, 선거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실례로 세월호 희상자, 이태원 희생자, 오송 희생자등 그 가족들에게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확실하다. 아마 그 가족들 중에서도 윤석열과 국민의 힘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2. 몽테스키외 (1689~1755) <법의 정신> 숙종~영조
무지의 시대에 사람들은 가장 악독한 행위에도 아무런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 깨달음의 시대에는 가장 선량한 행우를 하면서도 불안에 떤다.
'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 재판관은 피고와 사회적. 신분적으로 동등한 사람이어야 한다.'
민주정체에서 인민은 어떤 면에서는 군주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민이기도 하다. 인민은 자신의 의지의 표현인 투표에 의해서만 군주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판결을 보면 판사의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판사들도 기득권에 속해 있거나 일반 평범한 시민들의 생활을 겪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
3. 존 로크(1632~1704) <통치론 1689> 인조~숙종
영국의 명예혁명(1689년)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한 권리가 있다'
'로크의 자연법 -인간은 평등하고 이성적이다'
' 그 자신의 보존이 위태롭지 않을 때 인간은 가능한 최대한 타인을 보존해야 하며, 공격자에 대한 정당한 반격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생명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것, 곧 그의 자유, 건강, 신체 또는 재물을 빼앗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
' 침해에 비례한 응징' ->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검찰의 정치보복적 조국가족 중이기, 이재명 대표 죽이기 등
4. 체사레 베카리아(1738~1794) <범죄와 형벌 1764> 영조~정조
'범죄를 처벌하는 것 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것은 모든 훌륭한 입법의 근본 목적이다.
'형벌의 잔혹성과 형사 절차의 난맥상'
'법의 목적 - 최대 다수에 의해 공유된 최대의 행복'
' 권리는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을 안겨주는 권력 내지 힘'
'수많은 사소하고 무해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후속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 -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요즘은 대통령령으로 마구잡이 행정을 한다.
'죄에대한 형벌은 비례성의 원칙이 있다'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간의 비례관례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5. 토머스 페인(1737~1809) <상식.인권> 영조~순조
군주제 비판, 공화주의, 법치주장
가난이나 굴욕속에서 삶을 마치는 것 밖에는 다른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는 민중이 있다. 그 삶의 시작부터가 운명의 예고를 표시한다. 그리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한 처벌은 쓸데없는 짓이다. 시민 국가는 처벌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가르치고 노인들을 돌보며, 가능한 한 한쪽으로 부터는 방탕을, 한쪽으로부터는 절망을 배제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알렉산더 해밀턴(1755~1804), 제임스 매디슨(1751~1836), 존 제이(1745~1829) <퍼더랄리스트 페이퍼>
확보된 '자유권' 보장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6. 존 스튜어트 밀(1806~1873) <자유론> 순조~고종
'설령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 해도 인류에게느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사회가 합법적으로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
자유- 의식 내면의 자유(사상,양심의 자유등), 행동하는 자유(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7. 루돌프 폰 예링(1818~1892) <권리를 위한 투쟁> 순조~고종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현명함의 마지막 결론은, 날마다 자유와 생명을 쟁취하는 자만이 그것을 향유한다는 점이다'
8. 플라톤(BC427~BC347)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한 적 없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 다수자의 증오를 받는 대상자이고, 그를 향해 정부. 언론. 검찰이 합심해 총력으로 낙인을 찍으며 전면적. 파상적 공격을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책 내용중
위의 상황에 딱 맞는 일이 2019년 조국 교수가 법무무장관 지명을 받으면서 벌어졌다. 그 일은 2023년 9월 현재도 진행형이다. 정경심 교수는 감옥에, 딸 조민은 대학입학이 취소되면서, 대학원, 의사면허까지 모두 취소되었다. 그리고 아들도...
그 일은 다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도 자행되고 있다. 오늘도 단식 중임에도 검찰에 출두했다. 12일에 또 출석하라고 했다지? 순 개 썅놈들!
9. 소포클레스(BC496~BC406) <안티고네>
'저는 인간인 당신의 명령이, 신들의 변함없는 불문율에 우선할 만큼 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1817~1862)<시민 불복종>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임마누엘 칸트(1724~1804)<영구평화론>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안중근(1809~1910) 동양평화론
책은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썼다. 그래도 원본의 글을 옮겨 놓은 곳은 가끔 이해하기 힘든 문구가 있다. 그 번역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전에 칸트 순수이성비판, 마르크스 자본론을 읽어 보았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도록 번역을 해 놓아서 분통을 터뜨린 적이 있다. 아니면 내가 머리가 짧아서 이해를 못하는지? ㅋㅋ
어서 빨리 정권교체가 돼서 조국 교수님 가정에 복원되고, 이 나라가 다시 선진국이 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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